전파법 제 58조 2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을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적합성 평가여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rra.go.kr/ko/license/A_c_search.do
(2021년 11월 25일 수정)
그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해외직구, 구매대행 등)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의 취지를 이해못하겠네요.
2021년 11월 25일부터 반입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전자기기 판매 게시물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거래 금지하는 것에 대한 것(관세법 위반)도 해결 된 건가요?
이번 변경은 전파법 관련 내용이므로, 관세법 등 타법 저촉 여부는
회원님들의 별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불 또는 150불 초과 제품은
관부가세 정상 납입제품으로 볼수 있으니
면제와 관련된 부분에 저촉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전파법은 이상없으나, 관부가세를 내지 않은 제품은 관세법에 영향이 있을껍니다.
즉, 제조사(수입사 아님)가 직접 적합성평가를 받고, 관부가세를 낸 제품은 1년 이내에 판매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