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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알림판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판매 관련 유통점 유의사항

1
운영자
29,226
2021-06-04 12:45:23 수정일 : 2021-06-04 13:45:56 211.♡.156.48

1.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 취득 및 승낙서 게시

  •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낙서를 매장과 인터넷 페이지에 이용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 사전승낙 신청 방법 : www.ictmarket.or.kr 에서 무료로 사전승낙 신청 가능

 


2. 이용자 경품 차별 금지

  •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별 경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품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적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차별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관한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3.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금지

  • 최대․최고 등 배타적 표현과 무료․공짜 표현은 금지되며, 약정기간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금지

  • 주민번호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불법TM 등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보안서버 : SSL등)를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포털( privacy.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통신사의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거래 제한, 페널티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합상품시장 공정경쟁지원시스템(www.fcss.or.kr)

 - 경품 가이드라인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신고  - 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등 온라인 교육(무료)


이 공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요청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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