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주로 언급된 조기 퇴거의 경우와 계약 만료인 경우는 따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세자금을 투기목적 아닌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2년 정기예금입니다. 전세 계약 후 2년 정기예금 넣어놓았는데, 반년 후에 퇴거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정기예금을 깨야
하니 곤란하겠죠. 건전하게 전세를 돌리는 경우에는 손해보지 않는 보완책이 필요하겠네요.
dup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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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5355
IP 210.♡.67.100
10:20
2023-06-12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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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계약 이전에
나간다면 어짜피 임차권 등기가 안됩니다. 이건 임차인이 어떻게든 해놓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임대인은 신경쓸거 없이.. 저 내용에 해당도
되지 않아요.. 이경우 역시 정기 예금의 경우 깰 필요도 없는거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찾아놓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뭐 세입자 손해인거 같이 적어놨네요..
오히려 떙큐죠...
해준다고 해놓고 배쨰는 사참 천지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걸..
전세자금을 투기목적 아닌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2년 정기예금입니다. 전세 계약 후 2년 정기예금 넣어놓았는데, 반년 후에 퇴거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정기예금을 깨야 하니 곤란하겠죠. 건전하게 전세를 돌리는 경우에는 손해보지 않는 보완책이 필요하겠네요.
월세의 경우 월세의 연체 확율이 높으면 거절하죠.. 외국은 인터뷰가 거의 필수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임차인이냐 뭐 월세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까면되지 생각하지만 집주인 입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임대할 집도 없지만 저같은 경우라도 확인해볼거 같습니다.
세입자(전문직 부부)가 전세 끝나고 나간다고 말하는데, 말끝에 돈 바로 안주면 임차권 등기 박는다고 먼저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돈이야 줄수 있었고;; 밀릴상황도 없었는데 저말 듣고는 왜 굳이 저런말?하지 생각 들었네요.
저분들이 돈을 줄수있다는건 다음 임차인이 와야 준다는겁니다…
즉 본인은 줄수있는 여력이 없는데 남의돈 가지고 얘기하는거죠..